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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부동산공시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시법

Q.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실행이 된 경우 이 등기는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있다.
  • (2)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 (3)실체적 권리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무효가 된 담보가등기라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있기 전에 다른 채권담보를 위하여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4)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 무효인 등기는 말소등기의 대상일 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 (5)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매도인으로부터 최종매수인 앞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실행 이 된 경우 이 등기는 무효등기로서 말소등기의 대상일 뿐 경정등기로 시정할 수 없다. 

-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되는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매수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록하여도 등기는 유효하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Q. 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저당권이전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정보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 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ㄷ.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일 경우 확정채권양도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 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닐 경우 평가한 가액을 신청정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ㅁ. 근저당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일 경우 물상보증인의 승낙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1)ㄱ, ㄴ, ㅁ
  • (2)ㄱ, ㄴ, ㄹ
  • (3)ㄷ, ㄹ, ㅁ
  • (4)ㄴ, ㄷ, ㅁ
  • (5)ㄱ, ㄷ, ㄹ

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채권자 혹은 채무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하여 기록하지 않는다.

ㄷ.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일 경우 계약양도나 계약인수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에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후일 경우는 확정채권의 양도나 대위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ㅁ. 근저당권이전등기에 있어서 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라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의 승낙서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Q. 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설정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ㄴ. 환매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ㄷ.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으면 부기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 

ㄹ.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주등기말소신청과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ㅁ.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는 부기등기로 실행한다.


  • (1)ㄴ, ㄷ
  • (2)ㄱ, ㄴ
  • (3)ㄹ, ㅁ
  • (4)ㄱ, ㅁ
  • (5)ㄷ, ㄹ

ㄹ. 부기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주등기말소신청과 별도로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종된등기로서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므로 부기등기를 별도로 말소신청 할 필요 없다. 

ㅁ.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는 주등기로 실행을 하며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Q.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등기권리자로 단독신청 하여야 한다.
  • (2)수익지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할 수 있다.
  • (3)신탁관계종료로 인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별개의 신청정보로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 (4)수탁자가 2인 이상이면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정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 (5)신탁등기 신청정보에는 신탁의 목적 등을 기록한 신탁원부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신탁관계종료로 인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동일한 신청정보로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Q. 구분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건물만을 목적을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 (2)구분건물로 될 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 (3)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의 일부 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4)대지권의 등기 된 후에는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대지권등 기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허용하지 않는다.
  • (5)집합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 대지권등기가 된 후부터 분리처분을 금지하므로 대지권이 등기되기 전에 설정 된 저당권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