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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세법

Q.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1)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대(垈)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 (3)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 (4)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 (5)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되기 전에, 그 상속재산 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Q.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무허가건축물
  • (2)고급선박
  • (3)지역권
  • (4)원동기를 장착한 차량
  • (5)골프회원권

- 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Q.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2)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회 사실상의 연부금액으로 한다.
  • (3)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4)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격의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5)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Q. 다음은 부동산취득의 유형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1)상속으로 인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 1,000분의 28
  • (2)증여로 인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1,000분의 35
  • (3)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 1,000분의 28
  • (4)매매 등의 유상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 1,000분의 40
  • (5)비영리사업자가 증여로 인하여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 1,000분의 35

※ 비영리사업자가 증여로 인하여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 1,000분의 28

Q.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1)가압류말소 - 건수
  • (2)임차권설정 - 임차보증금
  • (3)가등기설정 - 부동산가액 또는 채권금액
  • (4)가처분신청 - 채권금액
  • (5)저당권설정 - 채권금액

※ 임차권설정 - 월 임대차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