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의 취득유형에 따른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쟁그이 1,000분의 20이다. 이때 1주택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택가액을 1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본다.
- (2)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5이다.
- (3)대물변제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이다.
- (4)부동산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8이다.
- (5)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3이다.
※ 대물변제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30이다.
Q. 취득세의 가산세 및 중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한다.
- (2)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일반무신고)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다.
- (3)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과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 (4)지방세의 신고납부 불이행시에 납부하는 가산세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의 납부대상에서 제외한다.
- (5)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과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Q.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 (2)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
- (3)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4)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5)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 판결문ㆍ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Q. 소득세법상 양도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ㄱ.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ㄴ.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이전 ㄷ. 이혼 위자료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ㄹ.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ㅁ. 조세의 물납 ㅂ.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ㅅ. 양도담보 제공 |
- (1)4개
- (2)7개
- (3)5개
- (4)3개
- (5)6개
ㄴ, ㄷ, ㅁ - 매매, 교환, 관련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나 수용, 이혼 위자료조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조세의 물납 등의 경우는 양도로 본다.
Q.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1)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2)1세대가 주택과 관련 법률에 따른 주택재건축·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이 해당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과세한다.
- (4)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5)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학교에의 취학,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전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학교에의 취학,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전학,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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