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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부동산세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세법

Q. 다음은 부동산 관련 세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000분의 25가 적용된다.
  • (2)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3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천분의 6 ~ 1천분의 32의 초과누진세율규정이 적용된다.
  • (3)중가산금의 가산금율은 체납세액의 0.075%가 적용된다.
  • (4)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 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5)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경우 과세유형이 변경(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 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경우 과세유형이 변경(비과세에서 과세로전환,일반과세에서 중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 다.

Q.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ㄱ. 5월 29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6월 2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도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ㄴ.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 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ㅁ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 (1)ㄱ, ㄴ
  • (2)ㄱ, ㄷ, ㄹ
  • (3)ㄷ, ㄹ, ㅁ
  • (4)ㄴ, ㅁ
  • (5)ㄱ, ㄷ, ㅁ

ㄱ. 5월 29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6월 2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Q. 다음 중 토지분 재산세에서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를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ㄴ. 도시지역 내의 주거지역 등에 소재한 농지 

ㄷ.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 중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ㄹ. 지상정착물이 없는 나대지 

ㅁ. 염전용 토지 

ㅂ.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ㅅ.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 (1)2개
  • (2)1개
  • (3)3개
  • (4)4개
  • (5)5개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 분리과세

ㅁ. 염전용 토지 - 분리과세

ㅂ.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 - 분리과세

ㅅ.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 분리과세

Q.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1)취득세 중과세대상인 과억제권역(산업단지·유치지역과 공업지역 제외) 내의 신설·증설한 공장용 건축물 :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1,000분의 2.5의 100분의 500인 1,000분의 12.5
  • (2)별장 및 고급주택 : 1,000분의 1~1,000분의 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 (3)상가나 사무실 등 그 밖의 건축물 : 1,000분의 2.5
  • (4)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5) 특별시·광역시(군 제외)·시(읍·면 제외) 내의 주거지역 내 공장 용 건축물 : 1,000분의 5

※ 별장은 1,000분의 40

Q.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법령에 정한 1세대1주택자로서 보유기간이 15년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보유기간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2)고급오락장용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3)국내에 있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4)국내에 있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 (5)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법령에 정한 1세대1주택자로서 보유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의 보유기간세액공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