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사업자등록증 원본
- (2)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3)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4)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5)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 표, 보증설정증명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을 게시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 원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보증설정증명서 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책임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포함)을 게시하여야 한다. 세법상 의 사업자등록증의 게시는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다.
- (1)개업공인중개사 丙은 공탁에서 보험으로 업무보증을 변경 설정하였다.
- (2)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丁 의 분사무소를 성동구에서 노원구로 이전하였다.
- (3)개업공인중개사 乙은 4월간 휴업하고자 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휴업중이나 예정되었던 휴업기간보다 앞당겨 휴업한지 1월 만에 업무를 재개하고자 한다.
- (4)공인중개사협회 戊가 강원도에 협회 지부를 설치하였다.
- (5)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약 5개월 동안 중개업을 휴업하고자 한다.
※ 협회의 지부설치사실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원본을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ㄴ. 거래예정금액은 필수 기재사항이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면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
- (1)3개
- (2)1개
- (3)4개
- (4)없음
- (5)2개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ㄴ. 거래예정금액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ㄷ. 국토교통부장관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그 사용을 권장하더라도 표준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1)㉠ 70만원 ㉡ 70만원 ㉢ 70만원
- (2)㉠ 100만원 ㉡ 100만원 ㉢ 70만원
- (3)㉠ 10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4)㉠ 170만원 ㉡ 170만원 ㉢ 100만원
- (5)㉠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 래를 성사시키거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상대방과 개업공인 중개사를 배제하고 거래한 경우에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 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거래하는 경우 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 (1)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2)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의 중요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3)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4)운영규정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및 자료의 제공ㆍ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을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500명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개설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규정은 ‘지정을 받은 자’ 가 3월 내에 정하여 승인을 받는다.
-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 망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인 중개사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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