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미등기전매 금지규정
②공인중개사법의 초과수수료약정 금지규정
③증권거래법의 투자수익보장약정 금지규정
④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금지규정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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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미등기전매 금지규정
②공인중개사법의 초과수수료약정 금지규정
③증권거래법의 투자수익보장약정 금지규정
④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명의신탁약정 금지규정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
정답 : 1
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8조 제1호에서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행위를
일정 목적범위 내에서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로서 순차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92다39112). 즉 동법상의 미등기전매 및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그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률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하는 효력규정이 아니라,
사법상 효력은 인정하되 필요한 처벌만 가하는 단속규정이다.
②,③,④,⑤ 효력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을 위반한 약정은 모두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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