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상대방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이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③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청구권에 기해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 할 수 있다.
④시효취득이 완성되어 소송상 입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⑤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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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점유취득시효의 경우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상대방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의 성질이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③취득시효완성자는 등기청구권에 기해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 할 수 있다.
④시효취득이 완성되어 소송상 입증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면 그 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이다.
⑤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 3
취득시효기간 완성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 전에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대판 85다카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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