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②사술로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⑤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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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부 일방의 행위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에 특별수권이 주어졌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②사술로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③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④교회의 대표자가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회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⑤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 4
기독교 단체인 교회에 있어서 교인들의 연보, 헌금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따라서 그 재산의 처분은 그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 소속 교인들로 구성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하고,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대표자는 총유물인 교회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표하여 행할 권한이 없다. 나아가 교회의 대표자가 권한 없이 행한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에 대하여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6다2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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