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비록 매매계약 당시에 취소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③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④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⑤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지 경우, 상대방의 이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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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비록 매매계약 당시에 취소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원하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③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④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⑤상대방의 대리인이 표의자를 기망하여 법률행위가 이루어지 경우, 상대방의 이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1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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