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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민법 - 민법 총칙 - 의사표시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Q.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올지 않은 것은?

①종중이 탈법적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②기존채권을 우선변제받을 목먹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③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④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는 그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⑤자기 명의로 대출받은 수 없는 자를 위해 제3자가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권자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와 같은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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