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2)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3)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4)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5)반사회질성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고 그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가지는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장애사유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0-27 선고 97다 45532 판결]
- (1)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2)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3)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 (4)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 (5)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甲이 乙에게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매매는 가장행위이고 증여는 은닉행위이다. 가장행위인 매매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은닉행위인 증여가 증여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증여계약은 유효하다.
즉 甲과 乙 사이에 가장매매에 기한 등기는 무효이다.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게 되면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乙로부터 양수받은 제3자 丙이 악의이더라도 甲 또는 乙은 丙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도 없다.
- (1)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시기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행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2)해제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3)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시기(始期)를 붙일 수 있다.
- (4)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5)기한이익 상실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될 수 없는 조건으로서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1)乙이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2)甲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3)甲은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으로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4)甲의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5)甲의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乙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최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발송 후 甲이 사망해도 해제의 의사표시가 사망 후에 도달하면 그 의사표시의 효과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할 것 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다.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우편이 乙에게 도달한 후에는 요지하기 전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 의사표시자는 발신 후 도달 전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의 의사표시는 원래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달해야 한다. 의사표시의 도달에 대한 입증책임은 도달을 주장하는 의사표시자측에서 부담한다.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甲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내용증명우편으로 乙에게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제의 효력의 발생하여 甲과 乙간의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 이후에 乙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청구는 乙의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에게 하면 된다. 단,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 (1)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 (2)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乙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3)甲의 수권행위는 불요식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4)乙은 甲의 허락이 있으면 甲을 대리하여 자신이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5)乙이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대리인이 될 수 있지만,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파산자가 되면 본인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대리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한정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소멸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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