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 (2)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 (3)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 (4)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5)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항력을 갖추지 않은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고, 점유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 등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서는 임차인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서만 사용, 수익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적인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권에 기한 방해제거 예방청구권은 인정되나, 임차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1)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 (2)부동산 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때 발생한다.
- (4)강제경매로 인해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 (5)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ㄱ.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ㄷ.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소유자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 (1)ㄴ,ㄷ
- (2)ㄱ,ㄷ
- (3)ㄱ,ㄴ
- (4)ㄴ,ㄹ
- (5)ㄷ,ㄹ
ㄷ. 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에 대한 추정력은 인정되나 기본계약에 대한 존재의 추정인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ㄹ.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약하며,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할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 (1)간접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2)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 (3)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 (4)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 (5)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 간접점유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점유보호청구권 등 점유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다만, 점유침탈의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하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만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간접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1)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 (2)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3)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 (4)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 (5)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 1필의 토지 일부 부분이 다른 구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분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취득시효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가등기나 본등기를 무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시효완성 후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민법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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