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해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 (2)부동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 (3)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
- (4)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 (5)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 부동산을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는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다.
-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된 후 그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가등기권자에 대한 갖는 등기말소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서로 다른 내용이다.
- (1)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2)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 (3)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4)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 (5)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 동산소유권 유보부 매매로 甲 소유 건물에 시멘트가 부합이 된 경우이다.
- (1)과반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공유토지를 임대한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2)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 (3)공유부동산에 대해 공유자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졌다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명의인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 (4)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 (5)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변동은 그 포기의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관리행위이다.
-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과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제3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동인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유자의 1인은 단독 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만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 소수지분권자는 과반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의 공유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며, 등기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1) Y의 축조로 X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乙은 甲에게 저당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乙의 甲에 대한 위 채권이 시효소멸하여도 乙명의의 지상권은 존속한다.
- (3)乙은 丙에게 X의 사용.수익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4)乙의 지상권은 담보물권이므로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적법하다.
- (5)乙이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 Y의 철거를 청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 대항할수 있다.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 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한다.
-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함과 아울러 그 저당권의 담보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경우 제3자가 비록 토지소유자로부터 신축중인 지상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상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한 지상권자로서는 제3자에 대하여 목적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에게 대항할 수 없다.
- 乙은 丙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1)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도로설치로 인해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 (2)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3)요역지의 지상권자는 자신의 용익권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할 수 있다.
- (4)요역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5)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한다.
- 도로 설치에 의한 사용을 근거로 영구적인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주위토지통행권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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