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乙의 전세권이 법정갱신 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 (2)甲이 X건물의 소유권을 丙에게 양도 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乙은 甲에 대하여 전세금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3)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목적물의 현상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필요비의 상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
- (4)존속기간 만료시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5)존속기간 만료시 乙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乙은 전세권에 기하여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 할 수는 없다.
-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前)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1)X의 소유권자가 甲인지 여부
- (2)X에 대한 甲의 점유자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 (3)X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
- (4)X에 대한 甲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가 아닌 한, 직접점유인지 간접점유인지 여부
- (5)X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1) 乙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Y에 대해서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2)丁의 Y에 대한 저당권 실행으로 戊가 경락을 받아 그 대금을 완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X에 관한 임차권은 戊에게 이전된다.
- (3)甲이 X를 매도하는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4)丁의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乙의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5)乙은 甲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자신의 저당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토지 저당권설정자(甲)으로부터 토지용익권을 취득한 자(丙)가 건물을 지은 경우 또는 토지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건물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ㄱ. 저당권 설정 이전의 저당부동산의 종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ㄴ. 저당권 설정 이후의 저당부동산의 부합물로서 분리, 반출되지 않은 것 ㄷ.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 발생한 저당권설정자의 차임채권 |
- (1)ㄴ
- (2)ㄴ, ㄷ
- (3)ㄱ,ㄴ
- (4)ㄱ, ㄷ
- (5)ㄱ, ㄴ, ㄷ
부합물이나 종물이 목적부동산과 결합하여 공시의 작용이 미치는 한도에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그 부동산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공시의 원칙에 의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나 사전에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나 방해예방청구권으로 반출을 금할 수 있다.
ㄱ. 계약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ㄴ.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 이행의 제공을 하면 족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
- (1)ㄱ,ㄴ,ㄷ
- (2)ㄱ, ㄴ
- (3)ㄱ, ㄷ
- (4)ㄴ, ㄷ
- (5)ㄱ
ㄱ.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ㄷ. 계약해제 의사표시 이외에 계약금 배액의 이행의 제공이 있으면 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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