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3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 (1)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 (2)편무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위험부담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3)후발적 불능이 당사자 쌍방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생긴 때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 (4)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 (5)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즉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

32. 부동산매매에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 (1)매매등기와 환매특약등기가 경료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특약외 등기사실을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2)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 (3)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4)환매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 (5)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매수인에게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고 하여도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는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

33. 건물전세권자와 건물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유익비상환청구권

 ㄴ. 부속물매수청구권

 ㄷ. 전세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



  • (1)
  • (2)ㄱ, ㄴ
  • (3)ㄱ, ㄷ
  • (4)ㄴ, ㄷ
  • (5)ㄱ, ㄴ, ㄷ

※ 전세권, 채권적 전세(임대차), 채권적 주택전세(주택임대차) 의 공통점

 - 사용대가성(전세금, 보증금 지급), 증감청구권, 부속물수거권, 부속물 매수청구권, 유익비 상환청구권, 통상의 용도로 사용, 의무 위반시 소멸청구. 해지

34. 임차인 甲이 임대인 乙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甲 소유 건물이 乙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와 소유의 토지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甲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수 있다.
  • (2)甲의 매수청구가 유효하려면 乙의 승낙을 요한다.
  • (3)甲은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 (4)임대차가 甲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 되었다면, 甲은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5)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甲은 매수청구를 하지 못한다.

-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은 적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 상에 서 있는 건물 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가 허용된다. 따라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없다.

- 임대인이 해지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토지를 인도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건물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35.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2)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 (3)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 (4)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 (5)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매수 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0) 2019.12.20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0) 2019.12.20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0) 2019.12.20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0) 2019.12.20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0) 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