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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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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甲(요약자)과 乙(낙약자)은 丙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甲과 乙 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乙은 丙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2)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 甲이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丙은 乙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甲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기하여 乙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 (4)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丙은 乙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5)甲과 乙 간의 계약이 甲의 착오로 취소된 경우, 丙은 착오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

- 당사자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어 제3자가 보호받는 경우에도 수익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당사자로 취급한다. 예컨데 甲과 乙간의 계약을 甲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甲은 그 취소로 선의의 수익자인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착오, 취소로써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27. 계약해제 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ㄱ.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채권자.

 ㄴ.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집행한 자

 ㄷ. 계약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한 자

 

  • (1)ㄴ, ㄷ
  • (2)ㄱ, ㄴ
  • (3)ㄱ,ㄷ
  • (4)ㄱ, ㄴ, ㄷ
  • (5)

ㄱ. 계약이 해제되기 이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경우, 그 권리는 채권에 불과하고 대세적 효력을 갖는 완전한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채권자는 해제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인바, 해제된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된 계약의 목적물을 가압류한 가압류채권자는 위 조항 단서에 말하는 제3자에는 위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된다.

ㄷ.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자나 그 채권 자체를 압류 또는 전부한 채권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8. 합의해제.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 (1)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 (2)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4)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 (5)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합의해지 또는 해지계약이라 함은 해지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해지시점 이후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그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에 의하여 결정되고 여기에는 해제, 해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이상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29. 매매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 (1)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 (2)매매계약은 요물계약이다.
  • (3)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4)매매계약은 유상, 쌍무계약이다.
  • (5)타인의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매매는 쌍무,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으로서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 외에도 영업이나 기업도 일체로서 매매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권리나 물건 또는 장래 성립하는 재산권이라도 상관없다.

30.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 (1)乙이 대금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X토지를 미리 인도받았더라도 그 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 (2)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잔대금지급을 지체하여도 甲은 잔대금의 이자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 (3)X토지가 인도되지 않았다면 乙이 대금을 완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토지에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 (4)X토지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乙이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이상 X토지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甲에게 귀속된다.
  • (5)X토지가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인도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대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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