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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민법

제30회 기출문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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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2)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수 있다.
  • (3)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4)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 (5)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7.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2)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3)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4)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게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5)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말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대방은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1)ㄴ, ㄷ
  • (2)ㄱ,ㄴ,ㄷ
  • (3)
  • (4)
  • (5)ㄱ, ㄷ

- 대리인이 여러명일 경우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관리행위 및 보존행위만 가능하다.

-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9. 법정추인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소권자는 추인할 수 있는 상태이며, 행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보류 없이 한 행위임을 전제함)
  • (1)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 (2)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 (3)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4)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 (5)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본인의 추인사유가 아니다.

10.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 (2)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 할 수 없다.
  • (3)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 (4)乙이 丙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丙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 (5)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전전매되고, 그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설사 최종 매수인이 자신고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종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그러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토지거래허가 없이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