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은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③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거쳐야 한다.
⑤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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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m 이내의 범위에서 허용된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은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③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허가권자는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거쳐야 한다.
⑤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정답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은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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