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①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②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2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측
④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⑤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축사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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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②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③2층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 85㎡ 이내의 증측
④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⑤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축사
정답 : 5
⑤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가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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