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건축허가에 따른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건축신고에 따른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에는 이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도 이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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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건축허가에 따른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건축신고에 따른 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에는 이 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위 1의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도 이를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정답 : 5
⑤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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