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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 부동산 공법 - 건축법

Q. 건축법령상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①높이 5m인 굴뚝
②높이 4m인 장식탑, 기념탑
③높이 3m인 광고탑, 광고판
④높이 8m인 고가수조
⑤높이 7m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정답 : 5 

⑤ 높이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 포함)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축조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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