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건축면적 300㎡인 건축물의 건축면적 150㎡ 부분은 14층이고, 나머지 150㎡ 부분은 16층이면 이 건축물의 층수는 16층으로 한다.
②지하층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가 20m이면 4층으로 산정한다.
④옥상부분의 승강기탑의 수펴우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산정에서 제외된다.
⑤옥상부분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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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면적 300㎡인 건축물의 건축면적 150㎡ 부분은 14층이고, 나머지 150㎡ 부분은 16층이면 이 건축물의 층수는 16층으로 한다.
②지하층은 층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높이가 20m이면 4층으로 산정한다.
④옥상부분의 승강기탑의 수펴우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층수산정에서 제외된다.
⑤옥상부분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면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한다.
정답 : 3
③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층수를 산정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높이가 20m이면 5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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