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없다.
②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3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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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차 할 수 없다.
②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3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③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대차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정답 : 2
②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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