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시 발생한 결번의 처리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①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 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시, 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⑤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지적서고에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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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시, 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④시, 도지사는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지적전산정보시스템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⑤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지적서고에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 1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지역에 결번이 생긴 때는 그 결번과 발생사유를 등록, 관리하는 결번대장을 작성하고
지적서고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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