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지목을 등록함에 있어서 부호의 표기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주차장의 경우에는 '차'
②유원지의 경우에는 '유'
③양어장의 경우에는 '어'
④하천인 경우에는 '하'
⑤주유소용지의 경우에는 '주'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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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차장의 경우에는 '차'
②유원지의 경우에는 '유'
③양어장의 경우에는 '어'
④하천인 경우에는 '하'
⑤주유소용지의 경우에는 '주'
정답 : 1
1. 지목의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면도"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 하천, 유원지, 공장용지, 주차장은 차문자(천, 원, 장, 차)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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