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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총설

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아래 보기에서 고르시오)

( ㄱ )은(는)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①

지적소관청

모든토지

토지의 이용

국토교통부장관

 ②

지적측량수행자

관리토지

토지의 이동

국토교통부장관

 ③

지적측량수행자

모든토지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

 ④

국토교통부장관

관리토지

토지의 이용

지적소관청

 ⑤

국토교통부장관

모든토지

토지의 이동

지적소관청

 


①1
②2
③3
④4
⑤5
정답 : 5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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