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아래 보기에서 고르시오)
①1
②2
③3
④4
⑤5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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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은(는) ( ㄴ )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 ㄷ )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 ㄹ )이 결정한다. |
|
ㄱ |
ㄴ |
ㄷ |
ㄹ |
① |
지적소관청 |
모든토지 |
토지의 이용 |
국토교통부장관 |
② |
지적측량수행자 |
관리토지 |
토지의 이동 |
국토교통부장관 |
③ |
지적측량수행자 |
모든토지 |
토지의 이동 |
지적소관청 |
④ |
국토교통부장관 |
관리토지 |
토지의 이용 |
지적소관청 |
⑤ |
국토교통부장관 |
모든토지 |
토지의 이동 |
지적소관청 |
①1
②2
③3
④4
⑤5
정답 : 5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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