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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 조세 총론 - 조세 총론

Q. 다음은 과세권자가 재정상의 이류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일정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표준세율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②등록면허세의 부동산등기세율에 한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④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은 제외한다.
⑤지방교육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 3 

제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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