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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부동산공시법

제30회 기출문제 [부동산공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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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저수지·호수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 구분은?
  • (1)유원지
  • (2)양어장
  • (3)구거
  • (4)
  • (5)유지(溜地)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상생물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구거 : 용수, 배수를 위해 일정 형태를 갖춘 인공적 수로, 둑부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재심사와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 (1)축척변경위원회
  • (2)지장지적위원회
  • (3)중앙지적위원회
  • (4)토지수용위원회
  • (5)경계결정위원회

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둔다.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에 대한 재심사(再審査)

  -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위치 설명도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장부는?
  • (1)토지이동정리결의서
  • (2)지상경계점등록부
  • (3)경계점좌표등록부
  • (4)토지이동조사부
  • (5)부동산종합공부

※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부호도

  (3) 경계점표지의 종류, 경계점 위치

  (4) 경계점 좌표

  (5)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의 사진 파일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후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 토지로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 (2)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3)지적소관청으로부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은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 (4)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5)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통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령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1)ㄱ, ㄴ, ㄷ
  • (2)ㄱ, ㄷ
  • (3)
  • (4)
  • (5)ㄴ, ㄷ

-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5인 이하인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