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공장용지 - 공
- (2)광천지 - 천
- (3)도로 - 로
- (4)유원지 - 유
- (5)제방 - 제
- 지적도면에는 지목을 부호로 표기하는데, 지목의 명칭 중에서 첫 글자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둘째 글자로 표기하는 것이 있다.
예외표기) 주차장 -> 차, 공장용지 -> 장, 하천 -> 천, 유원지 -> 원
- (1)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 (2)토지소유자는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의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3)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 (4)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5)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 합병에 따른 면적은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필지의 면적으로 결정한다.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 합병에 따른 경계는 따로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합병전 각 필지의 경계 중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을 말소하여 합병 후 필지의 경계로 결정한다. 제26조(토지의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방법)
-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합병신청에 의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 (1)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丙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2)절차법상 등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체법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 (3)실체법상 등기권리자는 실체법상 등기의무자에 대해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 자이다.
- (4)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해 준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甲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 (5)실체법상 등기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권리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부동산이 甲→乙→丙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가 甲에게 남아 있어 丙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乙이 절차법상 등기권리자에 해당한다.
ㄱ.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ㄴ. 농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ㄷ.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ㄹ.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ㅁ.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1)ㄱ, ㄴ, ㄷ, ㄹ, ㅁ
- (2)ㄱ, ㄷ, ㄹ
- (3)ㄴ, ㄷ, ㄹ, ㅁ
- (4)ㄱ, ㄷ, ㄹ, ㅁ
- (5)ㄱ, ㄴ, ㅁ
※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저당권을 피당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르 신청한 경우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신청 제외)
-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위조된 첨부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포함)
-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1)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2)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3)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4)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 (5)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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