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한다.
- (2)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 (3)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4)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5)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전자문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ㄱ.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의 경계가 지상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 ㄷ. 측량 준비 파일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 (1)ㄹ
- (2)ㄱ, ㄹ
- (3)ㄷ
- (4)ㄴ, ㄷ
- (5)ㄱ, ㄷ, ㄹ
통지 없이 직권정정 (직권정정 사유)
-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 토지의 합필등기 신청의 각하 통지가 있는 경우
- 법률 개정에 따른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 (1)0.1㎡
- (2)1.0㎡
- (3)0.01㎡
- (4)0.05㎡
- (5)0.5㎡
대상지역 |
지적도 등록지역 |
경계점 좌표 등록지역 |
축척 |
1/1,200 1/2,400 1/3,000 1/6,000 |
1/500, 1/600 경위의측량실시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지적확정측량 시행지역 |
끝수 처리방법 |
0.5㎡ 미만 → 버림 0.5㎡ 초과 → 올림 0.5㎡ 구하고자하는 수가 홀수 → 올림, 0 또는 짝수 → 버림 |
0.05㎡ 미만 → 버림 0.05㎡ 초과 → 올림 0.05㎡ 구하고자하는 수가 홀수 → 올림, 0 또는 짝수 → 버림 |
최소면적 |
제곱미터 단위(1㎡)까지 등록 측정면적이 1㎡ 미만인 경우 1㎡로 등록한다. |
제곱미터 단위(0.1㎡)까지 등록 측정면적이 0.1㎡ 미만인 경우 0.1㎡로 등록한다. |
- (1)「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를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려는 자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변경·완료 신고서에 사업인가서, 지번별 조서, 사업계획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 (2)「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신청 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신고한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택지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4)「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5)「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수(시행)된 때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한 경우 토지의 이동느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ㄱ.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 신청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ㄴ.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일부가 멸실되어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ㄷ.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어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ㄹ.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바다가 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말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1)ㄴ, ㄷ, ㄹ
- (2)ㄱ, ㄴ, ㄷ, ㄹ
- (3)ㄱ, ㄷ, ㄹ
- (4)ㄱ, ㄴ, ㄹ
- (5)ㄱ, ㄴ, ㄷ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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