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甲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乙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3)乙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乙은 승소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乙은 등기신청을 접수한 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5)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乙은 甲의 위임을 받더라도 그의 대리인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1)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2)가등기된 권리의 이전등기가 제3자에게 마쳐진 경우, 그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 (3)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 (4)가등기권리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하여 가등기 전부에 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소유권이전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가등기를 할 수 있다.
※ 가등기의 기한 본등기 실행
- 등기권리자(가등기명의인)와 등기의무자(가등기 당시의 등기의무자)가 공동신청한다.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할 때의 소유자이며 제3취득자는 본등기의 등기의무자가 아니다.
-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권리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없이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한다.
- 가등기 된 권리중 일부지분만 본등기 가능하다.
- 가등기를 여러사람이 동시시행하였을 때는 각자지분만큼 본등기 가능하다. ( 공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에 대한 보존등기는 할 수 없다.)
- 담보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할 때 청산절차를 거쳤다는 증명이 있어야한다. ( 서류 없으면 각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에 경료된 본등기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권리취득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한다.
㉠ 가등기 전에 경료된 선순위의 등기
㉡ 당해 가등기사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 가처분 등기
㉢ 가등기 전에 경료된 제한물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및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등기
ㄱ.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재결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ㄹ.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따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서는 안 된다. ㅁ.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는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에 의한다. |
- (1)ㄱ,ㄷ,ㄹ
- (2)ㄴ,ㄹ,ㅁ
- (3)ㄱ,ㄹ,ㅁ
- (4)ㄴ,ㄷ,ㅁ
- (5)ㄱ,ㄴ,ㄷ
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은 토지수용으로, 그 연월일은 수용의 개시일로 기재해야 한다.
ㄷ. 수용으로 인한 등기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 (2)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합유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3)민법상 조합의 소유인 부동산을 등기할 경우, 조합원 전원의 명의로 합유등기를 한다.
- (4)합유등기를 하는 경우, 합유자의 이름과 각자의 지분비율이 기록되어야 한다.
- (5)2인의 합유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잔존 합유자는 그의 단독소유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부동산에 대한 합유는 합유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등기기록의 갑구에 ‘합유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 (1)권리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권리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2)전세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3)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
- (4)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5)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했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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