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②판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될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⑤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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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②판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될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⑤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정답 : 4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입목의 독립성】
① 입목은 이를 부동산으로 본다.
②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전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한다.
제8조【입목의 등록】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을 한정한다.
② 전항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6조 【소유권보존등기】
① 소유권보존의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1.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유자 도는 지상권자로서 등기부에 등기된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증명서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판결에 이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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