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②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해야 한다.
③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⑤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정단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 3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①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
②저당권의 목적이 된 입목의 소유자는 당사자 간에 약정된 시업(施業)방법에 따라 그 입목을 조성하고 육림해야 한다.
③입목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④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⑤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정단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 3
「입목에 관한법률」 제9조【입목등록원부】
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이 법에 따른 등록을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입목등록원부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0) | 2019.08.06 |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0) | 2019.08.06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0) | 2019.08.06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0) | 2019.07.31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0) | 2019.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