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재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각각 다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장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④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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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각 다은 소유자에게 속하는 여러 개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재단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장재단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재단에 속한 토지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에 공장재단에 속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다.
④공장재단은 소유권과 저당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⑤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정답 : 3
등기관은 공장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그 공장재단 구성물의 등기용지 중
관련 구(해당구)의 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한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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