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장재단을 임대할 수 있다.
③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④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⑤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정답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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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있다.
②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장재단을 임대할 수 있다.
③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로서 미등기된 것이 있으면 공장재단을 설정하기 전에 그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한다.
④여러 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한 경우 합병 전 공장재단의 저당권은 합병 후의 공장재단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⑤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정답 : 1
공장재단의 구성물은 동시에 다른 공장재단에 속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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