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제도와 관련하여 틀린 것은?
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⑤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정답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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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 명단이 통보된 출제위원은 5년간 출제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④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⑤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정답 : 5
자격증의 재교부신청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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