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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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 4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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