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헌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심으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시험시행기관장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3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자격시헌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자격시험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심으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④시험시행기관장이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 응시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되,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3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 중개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0) | 2019.08.09 |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0) | 2019.08.09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 제도 (0) | 2019.08.09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0) | 2019.08.06 |
중개사법 - 공인중개사법령 - 총칙 (0) | 2019.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