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광업재단에 속한 구성물에 대하여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③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된 공장재단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개의 공장재단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④두 개의 공장재단에 각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⑤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공장재단은 소멸한다.
정답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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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업재단이란 광업권과 광업권에 기하여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각종 설비 및 이에 부속하는 사업의 설비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한다.
②광업재단에 속한 구성물에 대하여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임대차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③여러 개의 공장으로 구성된 공장재단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수개의 공장재단으로 분할할 수 있다.
④두 개의 공장재단에 각각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⑤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공장재단은 소멸한다.
정답 : 4
공정 소유자는 여러개의 공장재단을 합병하여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있다.
다음 각각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공장재단으로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공장재단의 등기용지에 소유권등기와 저당권등기 이외 등기가 있는 경우
2. 합병하려는 여러 개 공장재단 중 둘 이상의 공장재단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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