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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2)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3)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 (4)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 (5)반복ㆍ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 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어떠한 행위가 중개해우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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