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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제30회 기출문제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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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인중개사법령상
  • (1)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부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3)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 (4)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5)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는 행청관청이 한다.

-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는 협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2)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3)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4)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5)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월이 기준이다.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기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기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국토교통부는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3)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심의위원횐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ㄹ.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매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1)ㄴ, ㄷ, ㄹ
  • (2)ㄱ, ㄷ
  • (3)ㄱ, ㄴ
  • (4)ㄱ, ㄷ, ㄹ
  • (5)ㄱ, ㄴ,ㄷ, ㄹ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2)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3)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4)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 (5)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 실무교육, 중개보조원의 경우 직무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