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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제30회 기출문제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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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ㄴ. 중개사무소의 명칭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1)ㄱ, ㄴ
  • (2)ㄴ, ㄷ
  • (3)ㄷ, ㄹ
  • (4)ㄱ, ㄴ, ㄹ
  • (5)ㄱ, ㄷ, ㄹ

- 표시사항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 (2)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진다.
  • (3)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 (4)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 (5)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공동중개한 경우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할 수 없다. 작성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3.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3)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5)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한 경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4.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2)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3)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5)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1) 중개대상물 중요사항에 대한 기망행위

2)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3) 무등록중개업자와의 협력행위

4) 중개보수 또는 실비의 초과수수행위

5)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금지증서 등의 중개나 매매업

6)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또는 쌍방대리

7) 부동산투기 조장행위

15.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2)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3)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 (4)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5)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기간은 기재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