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ㄱ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ㄴ )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 ㄷ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 (1)ㄱ: 300, ㄴ: 50, ㄷ: 20
- (2)ㄱ: 600, ㄴ: 50, ㄷ: 20
- (3)ㄱ: 800, ㄴ: 50, ㄷ: 50
- (4)ㄱ: 600, ㄴ: 100, ㄷ: 20
- (5)ㄱ: 300, ㄴ: 100, ㄷ: 50
- 협회은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1)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 (2)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3)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4)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5)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
1)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6월)
2)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월)
3)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월)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월)
5)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3월)
6)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ㅇ르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3월)
7) 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3월)
- (1)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 (3)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4)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 (5)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1)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 (2)자격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3)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4)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5)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 자격취소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자격이 취소된 자는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분실 등의 사유로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 (2)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4)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5)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을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하나의 사건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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