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제30회 기출문제 [중개사법]

혼자서 공부하는 자격증 문제은행 :: 퀴즈뱅크(http://qbankon.com)
26.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 (1)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3)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공제업무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

-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

-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

-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

2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1)국제연합의 전문기구가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외국인등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3)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등이 신고한 부동산등의 취득ㆍ계속보유 신고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외국인등의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 (5)외국인등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외국인 등이 상속ㆍ경매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8.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려상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처분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매수할 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방자치단체

 ㄴ.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ㄷ.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ㄹ.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지방공사

 ㅁ.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ㅂ.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1)ㄱ, ㄹ, ㅂ
  • (2)ㄱ, ㄹ, ㅁ, ㅂ
  • (3)ㄴ, ㄷ, ㅁ
  • (4)ㄱ, ㄴ, ㄷ, ㄹ, ㅁ, ㅂ
  • (5)ㄴ, ㅁ

-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대한석탄공사

 3) 한국토지주택공사

 4) 한국관광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6) 한국도로공사

 7) 한국석유공사

 8) 한국수자원공사

 9) 한국전력공사

 10) 한국철도공사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부동산등의 거래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1건 고발한 경우 1천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2)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 (4)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 (5)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여야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상금

1) 대상

  (1)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허가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2) 포상금 지급 조건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3) 허가관청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3) 포상금 미지급

  (1)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2)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지급시기

  - 신청서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

5) 국고보조

  - 시ㆍ군ㆍ구의 재원으로 충당

6) 포상금액

  (1) 거짓으로 신고한 자 : 과태료(5%)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지급한도액 : 1천만원)

  (2)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ㆍ허가 받은 목적대로 미이용 : 1건당 50만원

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 (2)군수는 최초의 의무이행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3)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4)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5)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