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거래당사자의 전화번호
- (2)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ㆍ주소
- (3)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 (4)거래 지분 비율
- (5)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 거래신고 내용의 정정 사항
1)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소재하는 토지의 지목ㆍ면적, 건축물 면적 및 대지권 비율
3)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4) 계약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5)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
- (1)1억 5천만원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증금액을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甲이 차순위매수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액이 1억 4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 (2)甲이 다른 사람과 동일한 금액으로 최고가매수신고를 하여 다시 입찰하려는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하여 매수할 수 있다.
- (3)甲이 차순위매수신고인인 경우 매각기일이 종결되면 즉시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4)甲이 1억 2천만원에 매수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원에서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 2백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5)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2명인 때에는 법원은 그 2명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 최저매각가격이 1억원일 경우, 입찰금액과 관계 없이 달리 정함이 없으면 1천만원을 보증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00분의 10)
- 최고가매수신고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의 입찰가격에 못미치는 가격으로 입찰할 수 없다.
- 최고가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내거나, 매각불허가 결정이 나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 (1)乙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1.5일 甲이 상가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 丙의 상가건물 인도청구에 대하여 을은 대항할 수 없다.
- (2)甲이 2019. 4.1 부터 2019. 8.31 사이에 乙에게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019. 10.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 (3)상가건물의 대한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乙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 (4)乙의 연체차임이 200만원에 이르는 경우 甲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5)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 3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즉 300만원에 이르는 경우
-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 기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
- 갱신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
- 선순위저당권보다 우선변제 권한이 없다.
- (1)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2)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3)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4)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 (5)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되었더라도 기존의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ㄱ. 甲과 丙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ㄴ. 丙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丙은 甲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甲은 丙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1)ㄱ, ㄹ
- (2)ㄴ, ㄷ, ㄹ
- (3)ㄱ, ㄷ
- (4)ㄱ, ㄴ, ㄹ
- (5)ㄴ, ㄷ
ㄱ.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무효이다.
ㄹ. 명의신탁약정 및 그 등기는 무효이므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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