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예치대상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 (2)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4)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 공제사업을 하는 자(협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치명의자이다. 따라서 권고할 수 있다.
ㄱ. 丙의 성명 ㄴ. 丁의 주소 ㄷ. X부동산의 공시지가 ㄹ. 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 조건 |
- (1)ㄱ, ㄴ, ㄷ, ㄹ
- (2)ㄱ, ㄴ
- (3)ㄷ, ㄹ
- (4)ㄹ
- (5)ㄱ, ㄴ, ㄹ
-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한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ㆍ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소유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4) 수도ㆍ전기ㆍ가스ㆍ소방ㆍ열공급ㆍ승강기 설비,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5) 벽면 및 도배의 상태
6)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ㆍ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ㄱ.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 ㄴ.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ㄷ.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ㄹ. 분사무소설치의 신고 |
- (1)ㄱ, ㄴ
- (2)ㄱ, ㄷ, ㄹ
- (3)ㄴ, ㄷ, ㄹ
- (4)ㄱ, ㄴ, ㄹ
- (5)ㄱ, ㄴ, ㄷ, ㄹ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1)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시험을 위탁한 경우 :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ㄱ.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ㄴ. 희망 지역 ㄷ. 취득 희망가격 ㄹ.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 (1)ㄱ, ㄴ, ㄷ
- (2)ㄴ, ㄷ
- (3)ㄷ, ㄹ
- (4)ㄱ, ㄴ
- (5)ㄷ
- 거래계약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1)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물건의 인도일시
5) 권리이전의 내용
6) 거래금액ㆍ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약정내용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9)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1)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2)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3)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4)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5)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또는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상ㄷ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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