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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기출문제/중개사법

제30회 기출문제 [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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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2)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3)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4)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 (5)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더라도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2)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5)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따라서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미성년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2)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3)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4)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 (5)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는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재교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교부 신청서를 당해 자격증을 발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채굴 광물                       ㄴ. 온천수

 ㄷ. 금전채권                          ㄹ. 점유

  • (1)ㄱ, ㄴ, ㄷ, ㄹ
  • (2)ㄴ, ㄷ, ㄹ
  • (3)ㄷ, ㄹ
  • (4)ㄱ, ㄴ
  • (5)ㄱ, ㄴ, ㄹ

- 중개대상물의 범위

 1) 토지

 2)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온천수, 금전채권, 점유는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 (2)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3)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닌된다.
  • (4)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5)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내에 1개의 사무실만 둘 수 있지만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