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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Q. 1,000㎡의 대지가 그 중 800㎡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나머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 있을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다만, 해당 대지 가 속해 있는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50% 및 100%로 하고, 다른 건축 제한이나 인센티브는 고려하지 않음)
  • (1)130%
  • (2)120%
  • (3)110%
  • (4)140%
  • (5)150%

※ 1,000㎡ 중 800㎡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나머지 200㎡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걸쳐있고,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문제의 경우 800㎡ × 150% + 200㎡ × 100% / 1,000㎡ = 140% 가 된다. 가중 평균한 용적률 140%가 적용된다.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2)도시·군계획시설을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4)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5)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 기반시설을 지상·수상·공중·수중·지하에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 (1)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 (2)「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 (3)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 (4)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를 조건으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 (5)국토교통부장관이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

-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장기미집행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가장 옳은 것은?
  • (1)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 (2)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 (3)매수청구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치과의원을 건축할 수 있다.
  • (4)매수의무자가 매수청구를 받은 비업무용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5)매수의무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된다.

-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가 매수의무 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함이 원칙이다.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후 5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어야 한다.
  • (2)생산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수 있다.
  • (3)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할 수는 없다.
  • (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 (5)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후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어야 한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이 가능하다. 

-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