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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부동산공법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 부동산공법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허가권자는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을 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다.
  • (2)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 (3)성장관리방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립한다.
  • (4)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5)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이다. 확대하는 경우에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 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150㎡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80㎡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이 된다.
  • (2)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을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 (3)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4)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 할 수 있다.
  • (5)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 할 수 없다.

-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지정하지 않는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아닌 1년이 되는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Q.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로 옳은 것은?
  • (1)도시지역 안의 전용공업지역 – 2만㎡ 이상
  • (2)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 5천㎡ 이상
  • (3)계획관리지역 – 20만㎡ 이상
  • (4)도시지역 안의 일반상업지역 – 3만㎡ 이상
  • (5)도시지역 안의 준주거지역 – 1만㎡ 이상

- 도시지역 안의 일반상업지역 - 1만㎡ 이상

- 도시지역 안의 전용공업지역 - 3만㎡ 이상

-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 1만㎡ 이상

- 계획관리지역 - 30만㎡ 이상


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1)16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3)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4)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5)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Q.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교육감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 (2)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3)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4)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5)국방부장관이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허가 및 착공의 제한 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